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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부터 마스크 해제! 하지만 꼭 써야 하는곳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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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잡블장군 2023. 1.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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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독감처럼 코로나가 인식되는 시대가 온것 같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거의 2년만에 해제가 되는거라고 해요.


1월 30일부터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형마트, 백화점, 수영장, 헬스장, 지하철역, 공항, 학교, 학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지하철, 택시, 버스, 항공기내 등 교통편에 탑승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통학 버스에서는 꼭 착용해야 하고요.




또 약국, 병원, 요양시설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내부에 위치한 병원, 약국에 들린다면 마스크를 쓰고 출입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같이 비좁은 공간이나
학생들이 가듸 몰린 교실이나 급식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 그냥 쓰는 것이
좋지않을까란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런 곳들은
권고사항이니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는다고해도
신고나 저지를 할 수는 없게 되지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나 입시학원에서는 마스크 해제에 대해
더욱 고민이 많을텐데요,
아무래도 감염이 걱정되니 실내 모든곳이라면
마스크 착용하라는 권고 쪽이 많네요.

학생들이  지혜롭게
선택할 문제가 되었는데 몸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쓰는게 좋을것 같아요.

오미크론 코로나가 창궐했을때 저도 확진이 되었지만 그걸 빼곤 마스크 착용 이후로 한번도 감기에 걸린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도 쓰는걸 찬성하는 측이랍니다.

마스크해제의 장점도 많지만 부작용도 분명 생기겠죠. 모쪼록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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