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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쥐약 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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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잡블장군 2022. 1.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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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환경미화원이 설치한 끈끈이에 달라붙어 아기고양이 구조사건이 뉴스에 뜬걸 보고 놀라서 글을 씁니다.

우리 눈에 잘 안보일뿐 아직도 전염병을 옮기는 쥐가 도시에 들끓고 있다는걸 아시는가요?

쥐들이 온 집안 사이사이를 돌아다녀도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아파트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이미 몇년전에 기사로도 이슈가 되었었지요.

쥐를 퇴취하는 방법은 이것저것 있으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쥐약이나 끈끈이를 놓는 바람에 어린아이나 지나가는 동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놓아도 쥐가 효과적으로 사라지지도 않고 다시 나타나지요. ㅜㅜ

질병관리본부의 쥐약 사용 지침은 아래와 같아요.


위의 내용처럼 독이 들어간 먹이는 쥐가 들어갈만한 미끼통에 넣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동물법이 강화되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퇴치하는 인도적인 방법은 길고양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개체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tnr(중성화수술)을 통해 고양이들을 동네에 있게 한다면 쥐들은 고양이냄새를 맡고 주변에 접근하지 못한답니다.

또 고양이는 사냥본능이 있어서 배고픔에 관계없이 새나 쥐를 잡아주기도 하지요.

생테계의 일원인 고양이와 공존하는게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배고픈 고양이는 병이 들어 구내염같은 질병에 노출되다보니 처참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병을 옮긴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tnr을 놓친 고양이는 발정과 싸움소리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각 시청이나 기관,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을 들여 고양이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저희 사는 동네의 경우도 의정부시청과 세이프캣(경기북부 고보연)이 고양이 급식소나 개체수 조절, 구조 및 케어에 힘을 주고 계시죠.


약자는 약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케어가 가능한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동물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우리는 운좋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법체계가 더 강화되고 위에서 지지하는 힘이 필요할것 같네요.


저는 아직도 급식소 사료도둑 문제로 머리가 아프곤 해요. 남의 밥을 가져가는 일을 시작으로 부디 안좋은 나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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